제목 | 선납소포라벨 시험적 서비스의 폐지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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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0.05.19 |
선납소포라벨 시험적 서비스의 폐지 공고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0-51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납 소포라벨 서비스(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-58호, 제2018-89호)를 붙임과 같이 폐지함을 공고합니다. 붙임 : 선납소포라벨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폐지에 관한 공고 2020년 5월 15일 우정사업본부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