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불배달 우편물 요금 결제/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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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착불배달 우편물 요금을 배달전에 인터넷을 통해 납부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[ 대상우편물 : 소포 ]
- 착불배달 우편물은 우편요금 등을 받는 분이 지불하는것에 대하여 보내는 분이 받는 분의 승낙을 얻은 등기소포 우편물입니다.
- 해당 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7호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