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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대상 : 물품(신고)가액 300만원 이하의 귀중품 등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해 가격이 높은 물품
- 이용수수료 : 1,000원 + 손해배상한도액 초과시 10만원마다 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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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소포 손해배상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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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망실·훼손 시 50만원 범위 내 실제 손해액. 단, 보험취급한 경우 신고가액(300만원) 범위 내 실제 손해액
-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지연 배달시 소포요금 및 수수료 배상
- 청구권 소멸 시효 :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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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편물의 보내는 분 또는 받는 분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, 물품의 성질·결함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
- 받는 분 부재, 수취거절 등 고객의 사정, 설·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배달이 지연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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