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제한물품 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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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및 유가증권 | 현금, 어음, 수표,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|
변질 및 부패성 물품 | 활어, 동물, 동물사체, 화훼류 등 |
전자제품 | 컴퓨터 본체, 프린터기, 모니터, 노트북 등 |
파손우려 물품 | 유리 및 유리제품, 항아리, 도자기 등 |
대형가구 | 침대, 장롱, 책상, 소파 등(1인 운반 불가 물품) |
대형물품 | 자전거, 오토바이, 철제품 등(1인 운반 불가 물품) |
기타 |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우려가 있거나 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|
※ 최대규격 : 중량은 30kg 이하이고, 가로+세로+높이=160cm 이내(한변의 최대 길이는 1m 이내)
※ 최소규격 : 가로+세로+높이=35cm 이상(다만, 가로는 17cm 이상, 세로는 12cm 이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