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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접수ㆍ창구소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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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88-1300 평일:09:00~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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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안내사항 표시우편금지 물품은 발송이 불가해요 (우편법 제 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우편금지 물품으로 고시한 물품)
    • 폭발성 물질, 발화 및 가연성 물질, 인화성 물질
    • 유독 또는 악취가스나 증기를 발하는 물질, 유독성 물질
    • 강산류 및 강산화성 물질, 독약류 및 병균류
    • 방사성 물질, 공안방해와 그 밖의 위험성의 물질

  • 안내사항 표시취급제한 물품은 발송이 제한될 수 있어요
    • 현금 및 유가증권 : 현금, 어음, 수표,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
    • 변질 및 부패성 물품 : 활어, 동물, 동물사체, 화훼류 등
    • 전자제품 : 컴퓨터 본체, 프린터기, 모니터, 노트북 등
    • 파손우려 물품 : 유리 및 유리제품, 항아리, 도자기 등
    • 대형가구 : 침대, 장롱, 책상, 소파 등 (1인 운반 불가 물품)
    • 대형물품 : 자전거, 오토바이, 철제품 등 (1인 운반 불가 물품)
    • 기타 :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
  • 안내사항 표시손해배상제도를 확인해 주세요 (우편법 제5장 손해배상 규정 참고)
    • 분실 또는 훼손 시 50만원 범위 내 실제 손해액. 단, 안심 소포(보험)를 신청한 경우 신고가액(300만원) 범위 내 실제 손해액 보상
    • 송달 기준보다 2일 이상 지연 배달 시 소포요금 및 등기취급수수료 배상
    •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, 이후 청구권 소멸
    •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, 물품의 성질 ·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,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는 손해배상 제외
    • 수취인 부재, 수취 거절 등 고객의 사정, 설.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배달이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 제외

접수 신청 유의사항 안내사항 펼치가/접기 화살표

  • 신청가능 시간 : 24시간 언제나 (연중무휴)
  • 방문접수 시간 : 09:00 ~ 18:00 (우체국별 운영시간이 상이함) * 토요일,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
  • 방문절차 : 희망일(시)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, 방문접수소포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희망일(시)보다 지연될 수 있음.
  • 5kg 80cm 이하의 소포일 경우 이륜차로 픽업하오니 정확한 규격으로 등록 바랍니다.(규격 오기재 시 희망방문일 픽업 불가)
  • 방문신청시간 : 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등으로 우체국에서 방문접수(픽업)가 지연될 수 있으며,
    픽업 지연시 우편고객센터(1588-1300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사전결제(카드결제)시 반드시 물품을 지정장소(문앞 등)에 두시고, 상자(왼쪽하단)에 수취인을 기재해주세요.
  • <분할접수 안내>
    분할 전 고중량 소포요금을 기준으로 3,000원 감액됩니다.
    * 분할접수 기본조건 : 동일 시간대, 동일 발송인, 동일 수취인이고, 분할한 소포 1개의 무게는 각각10kg을 초과, 합산무게는 30kg이하, 소포 1개의 크기는 각각 120cm이하 일 것
    ☞ 물품정보- 중량 선택 후 □분할접수 체크 후 중량, 크기 입력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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