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급제한품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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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제한품목 내역
현금 및 유가증권 현금,어음,수표,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
변질 및 부패성 물품 활어,동물,동물사체,화훼류 등
전자제품 컴퓨터 본체,프린터기,모니터,노트북 등
파손우려 물품 유리 및 유리제품,항아리,도자기 등
대형가구 침대,장롱,책상,소파 등(1인 운반 불가 물품)
대형물품 자전거,오토바이,철제품 등(1인 운반 불가 물품)
기타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

※ 중량은 30kg 이하이고, 한변의 최대 길이는 100cm 이내에 한해 취급함

※ 가로+세로+높이 = 160cm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