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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88-1300 평일:09:00~18:00
토요일/공휴일 휴무
(발신자부담)

우체국택배 잦은질문

Home>잦은질문
03 택배신청이 불가능한 물품은 어떻게 됩니까?

취급제한품목 안내

  • 우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금지물품으로 고시한 물품
  • 기타 접수가 곤란한 물품
  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-1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제한물품 내역
구분 제한물품 내역
현금 및 유가증권 현금, 어음, 수표,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
변질 및 부패성 물품 활어, 동물, 동물사체, 화훼류 등
전자제품 컴퓨터 본체, 프린터기, 모니터, 노트북 등
파손우려물품 유리 및 유리제품, 항아리, 도자기 등
대형가구 침대, 장롱, 책상, 소파 등(1인 운반 불가 물품)
대형물품 자전거, 오토바이, 철제품 등(1인 운반 불가 물품)
기타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우려가 있거나
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

※ 중량은 30kg 이하이고, 가로+세로+높이=160cm 이내(한변의 최대 길이는 100cm 이내)에 한해 취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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